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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 및 과세이연의 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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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년 9월 일
제 28권 3호
저자 : 정지선, 최천규, 권오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 및 분할 관련 세제 를 개편해 왔으며, 2009년 12월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합병(분할)차익과 합병(분할)평가차익 등의 규정을 대폭 수정하여 양도차익의 개념으로 간소화 시켰다. 그리고 종전 적격합병의 요건 중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법인의 신주가 합병대가의 95%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비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정에서는 원활한 기업의 경영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8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지원세제로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합병과세제도의 경우에도 획일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조세회피방법이 만들어 질 수 있고, 포합주식을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적격합병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포합주식의 즉시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과세문제,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 납세자의 귀책이 아닌 주주의 행위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합병제 도라 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상의 합병과세의 특례제도를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고,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을 바탕으로 개정된 법인세법상의 합병 관련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첫째, 합병계획과 무관하게 취득한 포합주식의 경우 합병대가에서 제외하거나, 즉시 소각시 의제 배당 과세가능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격합병 이후 사후관리의 보유요건 기간은 본법에서 “3년 이내”를 적용하기 위한 기산점 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계속적 요건에 그 실질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 사후관리 요건의 부득이한 사유가 너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인의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