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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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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년 9월 일
제 12권 3호
저자 : 오기수

현대의 고도화된 경제활동에 있어서 경제 사상(事象)은 천차만별하고 그 생성․변화가 매우 심하 므로 이에 따른 조세 문제도 복잡화․전문화하여 고도의 기술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의 제 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를 아무리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빠짐없 이 망라하여 완벽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세법률주의는 불가피하게 필요악 으로서 조세법의 위임입법을 인정하게 된다. 그렇다고 조세법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위임입법이 포괄적 위임입법이어서는 안된다. 조세법 분야는 포괄 위임입법이 가장 많은 분야이다. 헌법은 제38조에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사항과 세 율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의 포괄적인 위임입법은 헌법에 위배되며, 헌법재판소는 조세법 중 포괄적 위임입법에 대하여 다수의 위헌결정을 하였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규정 중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여 조세법률주 의의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를 포 괄적으로 위임입법하고 있는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법의 법률 규 정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은 해당 용역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면세범위를 법 률에 규정함으로써 포괄적 위임입법의 위헌성을 배제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 예측 가능하게 하여 행정 입법권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배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