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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Accounting Enforcement Actions and Financing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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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년 9월 일
제 12권 3호
저자 : 박경호

본 연구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회계감리조치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부 채․자본 조달 정책을 바꾸도록 유도하는가 여부, 그리고 부채를 이용한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부채 조달의 원천과 부채의 만기를 바꾸도록 유도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회계기준 위반의 특성 과 위반사실의 공시에 대한 기업의 반응이 기업이 속한 상장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을 검 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회계감리지적은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의 외부자금 조달수단과 원천 을 변경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감리조치를 받은 이후에 부채시장보다 자본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채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의 감소는 회사채를 이용한 자금조달의 감소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 주로 은행을 통한 사적 부채조달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부채를 이용 한 자금조달에서 부채의 만기와 관련된 자금조달 정책에서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고, 은행과 비은 행 금융기관에서의 부채 조달정책에서도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기업을 소속된 상장시장별로 구분하여 행한 하위표본 분석에서는 감리지적이 기업의 자금조달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소속된 상장 시장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발견되었다. 코스피 시장에 소속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는 전체표본을 이용한 분석결과와 달리, 부채를 이용한 자금조달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주식발행 을 통한 자금조달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의 증가는 은행과 회사채 를 이용하는 두 정책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코스닥 시장에 소속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코스피 시장의 결과와 반대로, 주식발행을 이용한 자금조달이 오히려 증가하고 부채를 이용한 자금 조달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를 이용한 자금조달의 감소는 주로 은행과 같은 사적 부채 조달원천으로부터의 자금조달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스닥 시장에 소속된 기업을 이용 한 분석의 결과는 전체표본을 이용한 분석결과와 유사하며 이는 코스닥 시장에 소속된 기업들의 자 금조달 정책 변경이 코스피 시장에 소속된 기업들의 자금조달 정책 변경보다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 로 추정된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비상장기업에 대한 분석에서는 감리지적이 기업의 자금조달 정책 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기업규모, 자산의 질, 성장성, 수익성과 같이 전통적으로 기업의 레버리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통제하여도 그대로 유지 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회계감리지적은 유효하고 실제로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이 감리지적에 대하 여 유의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효과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업이 소속된 상장시장별 로 감리지적의 효과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관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감리지적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상장시장 구분이 중요하며, 상장시장별 차 이의 본질이 어떤 요소들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