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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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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년 12월 31일
제 28권 4호
저자 : 김진수․김태훈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공익법인이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공익법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에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의 변화가 크 지 않고 정부의 전문성이 높으며 재정사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적합하나, 사회․경제․문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본적으 로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무관청과는 별도의 공익성 검증기관의 설치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공익성 검증방법으 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게 되면 주무관청마다 공익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 국가 전 체로 볼 때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 일관성 있게 선정되기 어렵다. 둘째, 통합적인 공익성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무관청의 공익성 심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이 없이 수행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공익성기준의 제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 단된다. 셋째, 공익성 검증기관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공익성 검증기관은 외 부의 민간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의 영향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