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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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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년 12월 31일
제 28권 4호
저자 : 명영준

오늘날 대부분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본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 확정하는 신 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 고할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기한 후 신고제도는 수정신고와 더불어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 으로 납세의무자에게는 가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과세관청에는 징세비를 절감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신고납세주의 세목에 대하여도 수정신고와는 다르게 조 세채무의 확정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기한 후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수 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있어서도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통상 의 부과제척기간보다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에 경정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신고납세주의 세목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즉시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 한 기한 후 신고 이후에도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있어서도 스스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점에서 무신고자보다는 더 짧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가산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