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효율적인 납세자권리구제 방안 연구-조세심판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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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1-17 1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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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12월 31일 |
| 제 28권 4호 |
| 저자 : 김홍기․홍정화 |
본 연구는 그동안 납세자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조직상의 개선이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 하고 납세자권리구제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제도의 개선 방안 보다는 제 도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납세자권리구제비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관련제도의 운영 및 활용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 중에서 가장 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조세심판사건의 개별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청구금액 별로는 청구금액이 작을 수록 인용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쟁점수가 많을수록 인용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실 판단과 관련된 심판청구사건이 법령해석과 관련된 심판청구사건 보다 인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앞서서 처분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거나 또는 이의신청을 거쳐서 심판청구한 경우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인용 비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판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심판청구한 경우의 인 용비율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리인 별로 인용비 율을 비교해 보면 세무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순이었다. 셋째,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한 경우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의견 진술을 한 경우의 인용비율이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넷째,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숫자와 인용비율과의 관계를 보면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숫자가 많을 수록 즉 여러 차례의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쳐 결정한 심판사건의 인용비율이 1회 회의시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소액심판사건의 경우는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는 바, 소액심판사건의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건의 인용비율이 조세심판관 회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 사건의 인용비율 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심판청구 사건의 처리기간과 인용비율과의 관계를 보면 처리기간이 길수록 인용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