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생명보험산업 관련자들의 세제개편 인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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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1-17 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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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12월 31일 |
| 제 28권 4호 |
| 저자 : 남궁 훈․서희열 |
본 연구는 보험가입자, 보험모집인 그리고 보험회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보험세제에 대한 인식과 세제개편 방안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 을 제시함으로서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설문결과 보험가입자 및 보험설계사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보험차익․보험금이 상속 등에 대한 세제의 만족도가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한 세제개편안이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근 거로 우리나라 생명보험관련 세제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보험기간 10년 이상인 장기 보험저축에 대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이 사회보 장기능, 사회보장성 기능 및 생활안정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보험차익의 비 과세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비과세기간인 현행 10년 보험기간을 7년 등의 보다 단기로 단축하는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하여 보장성보험을 세분화하여 각 보험별로 소득공제를 분리하 는 방안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을 세분화하여 각 보 험별로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⑴ 일반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 안, ⑵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손해보험의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행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 다른 금융재산과는 별도로 상속공제한도를 두어야 한 다. 사망보험금은 유족생활보장을 위한 자금이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사회보장을 보완하는 기 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험금의 경우 다른 금융재산과 달리 상호부조의 원리에 근거하여 지급되 는 성격을 고려하여, 사망보험금을 다른 금융재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상속공제금액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법정상속인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