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이중과세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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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정규언,이준규,서정화(121_1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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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1-17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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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12월 31일 |
| 제 28권 4호 |
| 저자 : 정규언․이준규․서정화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마일리지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분석하고, 현행 법규의 타 당성을 검토하였다. 현행법규에서는 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 가가치세가 이미 과세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 생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때 마일리지사용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과, 둘째, 마일리지를 제공할 때 마일리지제 공액만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의 도입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상품대금 지급액과 과세표준의 일관성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방법은 지급하는 상품대금과 과세 표준이 일치하는 방법으로, 그렇지 못한 현행규정 및 두 번째 방법에 비하여 더 나은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제공된 마일리지의 평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제공된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소징수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첫 번째 방법은 제공된 마일 리지의 사용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므로 더 나은 방법이다. 따라서 마일리지 결제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현행 규정은 마 일리지결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