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현대모비스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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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12월 31일 |
| 제 28권 4호 |
| 저자 : 박성진․선은정 |
2004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대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 기 위해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하여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의 추구행위가 증가하고 있 다.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의 추구행위는 대기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 며 규모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2011년 3월에 국회에서 ‘회사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항 을 신설하는 입법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 9월 현재 특수관계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대기업간 물량몰아 주기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저가나 무상으로 이루 어지는 거래가 아니라 시가에 의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도 단순히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지 아니하며 조세편의주의로 귀결될 가능성 이 있음 등을 이유로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상증세 과세논란이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결(2010.8.13 조심2008서2590;2010.9.13 조심2008서3903)의 타당성 을 검토하였고 이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1.8.12 2010구합42843)의 판례를 아울 러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 한 다양한 과세방법을 검토하였다. 각 방안들은 서로간의 장․단점이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현 행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법적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실무상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 를 위해 시가개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 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결손법인이 이득을 얻는 경우 결 손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로 보아 과세토록 한 조항을 참조하면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의 새로운 유형으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와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수관계자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는 조세회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대기업의 경쟁력이 증가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함께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사례연구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