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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자료상 근절방안 연구:납세자카드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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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3년 12월 31일
제 24권 6호
저자 : 서정화

국가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식업등 현금수입업종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는 건설업, 제조업 등 대다수의 사업자는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꺼려 부가가치세를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상으로 부터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국세청의 현재까지 자료상 관리는 사후관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료상 입장에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소멸될 즈음 이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자료상은 찾아내기도 힘들고 찾아낸다 하더라도 실행위자를 찾아내어 근절 시키기가 어려워 실익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사실 자료상은 매출자료의 소화와, 매입자료의 수취가 어려운 업종이나 또는 업종 특성상 매출이 노출된다해도 가공원가를 계상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행하며, 부정환급, 부정공제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자료상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세청에서 자료상을 조기에 찾아내지 못하고 자료상 행위 발생 이후 23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그 기간중 자료상 행위자는 무능력자의 명의위장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후 무단으로 폐업하고 잠적을 감추는 등 실질적인 자료상 행위자는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납세자카드 발급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연계하면 자료상을 근절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용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카드의 이용은 보편화 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납세자카드를 발급받고, 납세자는 거래내역을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PC를 이용한 카드리더기를 통해 납세자 카드에 의해 처리 할 경우에는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납세자는 관할 관청에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고, 국세청에서는 오류 및 누락자료가 현저히 줄어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카드제도의 도입을 통한 자료상 근절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사실 자료상행위는 세무행정의 발전을 크게 저해시키는 가장 큰 암적인 요인이므로 반드시 그 근절방안을 계속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