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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세무조사 수검 전후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추징세액 및 세무조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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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년 12월 31일
제 12권 4호
저자 : 정성진&/유상열

본 연구는 세무조사 수검을 전후로 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이하, BTD)가 세무조사로 인 한 추징세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무조사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 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정기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 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세무조사를 수검한 기업의 BTD와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을 회귀분석 한 결과 세무조사를 받 은 기업의 세무조사 수검 이전의 BTD가 클수록 추징세액이 증가하였다. 특히 세무조사로 법인세 를 추징당한 기업의 BTD는 세무조사를 수검하기 이전에는 (+)값 또는 절대값이 작은 (-)값이었 다가 세무조사 직전 또는 세무조사 수검시점에 (-)값 또는 절대값이 큰 (-)값으로 변하였다. 둘 째, 세무조사를 수검한 기업과 대응표본으로 선정된 비세무조사대상 기업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으 로 분석해 본 결과, 세무조사 수검 이전의 BTD가 클수록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무조사 수검 바로 직전 연도의 BTD 값이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 대 상기업으로 선정되는데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 세무조사로 인한 추 징세액이 큰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수검하기 직전까지는 공격적인 세무조정으로 과세소득을 낮추다 가, 세무조사를 수검하는 시점에 과세소득을 정상화 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때문에 세무조사 수검 이전의 BTD가 클수록 다른 기업에 비해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BTD와 세 무조사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몇몇 선행연구는 세무조사 수검연도의 BTD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BTD와 세무조사는 서로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연구방법을 좀 더 보완하여 세무조사 시점을 전후로 한 BTD의 변화를 분석함 으로써 BTD와 세무조사가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