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토빈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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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1-17 1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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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12월 31일 |
| 제 12권 4호 |
| 저자 : 박성진&/선은정 |
1990년대 이후 국제자본이동의 자유화조치는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자본을 확충하여 신흥국의 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자 그 원인 중 하나로 자유로운 국제자본이동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국가 간 자본이동을 일정 부분 제한하자는 자본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금융시스템이 아직까지 선진화되지 못하여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를 겪은 우 리나라가 반복되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특성에 맞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하다. 그러나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장개방과 통제, 자유화와 규제 등 조화와 균 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금융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국제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은 한국 금융 시장의 반복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높은 금융부문 대외의존도의 안정적 관리가 금 융경쟁력이 취약한 한국 금융시스템의 우선적인 해결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높은 대외의존도 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단기적인 국제자본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국제자본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세부과, 투자한도설정, 가격입찰제, 의무예 치제 등 다양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래세부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원화시장과 같은 Local Market에서는 단독적으로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토빈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국가 간 자본거래의 위축을 우려하여 토빈세의 도입을 반대하 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적 합의를 통하여 토빈세를 전담할 국제기구의 설립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도기적 형태로 브라질과 유사하게 토빈세를 국세로 부과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토빈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주식, 채권, 외환 등 현물환거래 뿐만 아 니라 파생상품도 포함하되 외환입출금은 심리적인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서 제외한다. 셋째, 대부분의 외환거래는 무역거래를 위한 대금결제수단 보다는 차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투 기목적이 많기 때문에 금융거래체결시점에서는 토빈세를 부과한다. 넷째,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토빈세는 모든 외환거래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현실 적으로 실행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단계 토빈세(Two-tier Tobin Tax)를 적용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단기의 투기성 외국자 본의 효율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하나의 합리적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