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용역기부와 기부신탁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조세 측면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
09-임규진 이전오(283~324).hwp
(88.5K)
40회 다운로드
DATE : 2012-04-20 12:33:15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2년 3월 31일 |
| 제 29권 1호 |
| 저자 : 임규진/이전오 |
국가나 인류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유지․발전되려면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도를 뛰어
넘는 이상적 현상의 자발적인 시행이 병행(공존)해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기부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기부 관련 세제의 현황을 분석, 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부는 무상으로 또는 정상적인 반대급부의 지급없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다. 즉 일반의 증여
와 달리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대상을 ‘기부’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일상적인 경제적 이익을 지출
하는 행위(예를 들어 개인적인 소비)와 다르게 기부에 대해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기부가
단순히 지출이 아닌, 공익적 가치와 결과를 창출해내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를 맞아 기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발전에 따라 마련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기부, 선진 금융 기법 등의 도입을 통해 허용된 기부 유
형 등으로 ‘기부’라는 경제 행위가 발전해 왔다. 또한 일반인들이 자신의 개인 시간을 투여해 사회
에 기여하는 봉사 활동,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능 기부, 교육 기부 등이 확산되
고 있지만 조세제도의 경우, 20세기 초반에 외국에서 마련된 기틀을 수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의 문화나 새로운 기부형태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
니고 있음을 조명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기부 인정 범위의 확장, 특히 재능기부 활동과 같은 용역(Service) 제공에 대해 적절
한 평가를 통한 기부 인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용역 기부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 행위와
그 경제적 가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수혜자 역시 분명한 구분이 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귀속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 취급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부 신탁 제도의 도입 당위성 및 현실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한국의 총체적 사회문제
인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저출산에 따른 대학의 재정악화 대비 등을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지어 연
구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신탁법이 50년 만에 개정되어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
탁’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기부신탁 제도의 도입 관점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의 현행 제도상으로는 기부형태가 획일적이어서 기부희망자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 우리나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부자에게 생계비 등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
부신탁 제도를 허용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등의 기부 유치 촉진과 다각적인 기부문화
확산 필요를 강조하고자 한다.
넘는 이상적 현상의 자발적인 시행이 병행(공존)해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기부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기부 관련 세제의 현황을 분석, 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부는 무상으로 또는 정상적인 반대급부의 지급없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다. 즉 일반의 증여
와 달리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대상을 ‘기부’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일상적인 경제적 이익을 지출
하는 행위(예를 들어 개인적인 소비)와 다르게 기부에 대해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기부가
단순히 지출이 아닌, 공익적 가치와 결과를 창출해내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를 맞아 기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발전에 따라 마련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기부, 선진 금융 기법 등의 도입을 통해 허용된 기부 유
형 등으로 ‘기부’라는 경제 행위가 발전해 왔다. 또한 일반인들이 자신의 개인 시간을 투여해 사회
에 기여하는 봉사 활동,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능 기부, 교육 기부 등이 확산되
고 있지만 조세제도의 경우, 20세기 초반에 외국에서 마련된 기틀을 수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의 문화나 새로운 기부형태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
니고 있음을 조명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기부 인정 범위의 확장, 특히 재능기부 활동과 같은 용역(Service) 제공에 대해 적절
한 평가를 통한 기부 인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용역 기부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 행위와
그 경제적 가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수혜자 역시 분명한 구분이 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귀속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 취급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부 신탁 제도의 도입 당위성 및 현실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한국의 총체적 사회문제
인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저출산에 따른 대학의 재정악화 대비 등을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지어 연
구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신탁법이 50년 만에 개정되어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
탁’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기부신탁 제도의 도입 관점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의 현행 제도상으로는 기부형태가 획일적이어서 기부희망자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 우리나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부자에게 생계비 등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
부신탁 제도를 허용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등의 기부 유치 촉진과 다각적인 기부문화
확산 필요를 강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