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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조선경국전』의 조세개념과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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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2년 3월 31일
제 29권 1호
저자 : 오기수

조선의 건국 주체는 집권적 국가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체계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이에
조선왕조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법제도를 만들고 잘 완비된 법에 의해 통치한 사회인데 그 시
작은 태조 3년(1394년) 정도전이 편찬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부터이다. 󰡔조선경국전󰡕은 정도
전의 사찬(私撰)으로 조선왕조가 재정한 법전은 아니지만 조선조의 최초 헌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훗날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의 편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경국전󰡕 부전 총서조를 요약하면 “부(賦)란 국가재정 즉, 국가 및 국방의 수요를 총칭하는
말로서 백성으로부터 수취하는 전곡(錢穀)이며, 부세(賦稅)란 백성으로부터 수취하는 일체의 조세이
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조세를 뜻하는 조선 초기 단어는 부세(賦稅)이고, “부세는 국방 및 국가
의 재정수요의 충당을 위하여 백성들이 바치는 전곡(錢穀)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는 현대
의 일반적인 조세정의인 “조세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의 일반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그 구성
원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이다’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경국전󰡕의 부세조(賦稅條)에서는 “옛날 성인(聖人)이 부세법(賦稅法)을 만든 것은 다
만 백성으로부터 수취하여 자기를 봉양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백성들이 서로 모여 살게 되면 음식
과 의복에 대한 물욕 때문에 외부에서 공격하고, 남녀에 관한 정욕은 내부에서 공격한다. 미움(醜)
이 있으니 서로 다투게 되고, 힘으로 겨루니 싸우게 되어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통치자는
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평화롭게 해 주어야만 민생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농사를 지으면서 병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백성은 10분의 1을 세로 바쳐서
통치자를 봉양하는 것이다. 통치자가 백성으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큰 만큼, 자기를 봉양해 주는 백
성에 대한 보답도 역시 중한 것이다.”라고 규정하여 조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정도전이 󰡔조선경국전󰡕 부전 부세조를 통하여 준 메시지는 조세의 근원적인 특성은 ‘조세를 통한
편안한 백성들의 삶’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조세법을 입법하고 집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무학을 연구하는 모두에게도 지금도 유익한 원칙이라고 본다.
본 논문은 󰡔조선경국전󰡕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조세의 정의’와 ‘조세의 근거’ 등을 분석하고,
‘조세체계’와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시대의 조세법제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체계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