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조세법상 형평면제처분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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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4-20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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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2년 3월 31일 |
| 제 29권 1호 |
| 저자 : 서보국 |
본 논문은 조세법상 불형평한 과세에 대한 한국 조세법 체계의 권리구제방법의 부재 및 합헌적
과세처분을 발령할 의무를 지니는 과세관청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국세기본법상 형평면
제처분제도를 도입할 것을 연구한 글이다.
불형평한 과세는 합헌적인 조세법을 적법적용하였으나 그 결과가 헌법상의 조세에 대한 일반원칙
에 대한 위반 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하며 문언에 의해 고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근대이
후의 조세법률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조세법 이론상 법령문언의 포섭범위가 유동적으로
변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실제의 과세상황에 비해 더 넓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과세하지 말아야 할
상황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학에서 목적론적 법률해석 또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구조를 조세법의 영역에서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현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불형평과
세에 대한 사례와 판례를 다루면서 형평면제처분제도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의회입법 또는 행정입법의 단계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적
극적인 과세요건과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극적 과세요건(예외규정 또는 예외단서)을 완전하게 규정
하여 과세관청이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경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미 불형평한 과세
라는 점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헌적 법적용의 의무도 지니고 있기에 합법
적 법적용에 우선하여 불형평과세에 대한 면제처분이 필요하다.
이미 독일에서는 100년 전부터 형평면제처분제도를 창설하여 현재까지 양성적이며 법령개정에
선순환적인 결과를 누적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의한 자의적 남용이나 운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세관청이 직접 형평면제처분을 내릴 단계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대)법원
에서 형평면제판결이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대법원 상고심의 결정이 예정되어 있
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사법부는 위헌적인 처분을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라는 형식적 틀을 예외적인 불형평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고수할 필요는 없으
며, 이미 형평면제처분규정과 동일한 법적 논리를 지니고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에 의해 합헌
적인 과세처분의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 상태이다.
과세처분을 발령할 의무를 지니는 과세관청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국세기본법상 형평면
제처분제도를 도입할 것을 연구한 글이다.
불형평한 과세는 합헌적인 조세법을 적법적용하였으나 그 결과가 헌법상의 조세에 대한 일반원칙
에 대한 위반 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하며 문언에 의해 고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근대이
후의 조세법률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조세법 이론상 법령문언의 포섭범위가 유동적으로
변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실제의 과세상황에 비해 더 넓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과세하지 말아야 할
상황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학에서 목적론적 법률해석 또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구조를 조세법의 영역에서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현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불형평과
세에 대한 사례와 판례를 다루면서 형평면제처분제도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의회입법 또는 행정입법의 단계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적
극적인 과세요건과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극적 과세요건(예외규정 또는 예외단서)을 완전하게 규정
하여 과세관청이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경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미 불형평한 과세
라는 점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헌적 법적용의 의무도 지니고 있기에 합법
적 법적용에 우선하여 불형평과세에 대한 면제처분이 필요하다.
이미 독일에서는 100년 전부터 형평면제처분제도를 창설하여 현재까지 양성적이며 법령개정에
선순환적인 결과를 누적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의한 자의적 남용이나 운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세관청이 직접 형평면제처분을 내릴 단계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대)법원
에서 형평면제판결이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대법원 상고심의 결정이 예정되어 있
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사법부는 위헌적인 처분을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라는 형식적 틀을 예외적인 불형평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고수할 필요는 없으
며, 이미 형평면제처분규정과 동일한 법적 논리를 지니고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에 의해 합헌
적인 과세처분의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