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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협약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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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2년 3월 31일
제 29권 1호
저자 : 전태영/변용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현지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조세혜택이 주어져 과세되지 않았음
에도 투자자의 본국에서는 현지에서 과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현지에서 조세감면혜택을 제
공한 경우 투자자의 본국에서 그 혜택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한 국가의 입
장에서는 조세인센티브의 효용이 무효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협약이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협약이 체결된 경우 투자빈
도가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런 사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되었는데, 먼저
협약체결유무에 따라 투자빈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다음으
로 유효법정세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여기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유효법정세율이 높을수록 투자 빈도가 감소하였다. 추가적으로 FDI금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채택한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대규모투자자의
입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의미가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유효법정세율과 협약체결여부는 투
자빈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금액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 현지국의 GDP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시장이 클수록 기업의 성장기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
인다. 현지국과의 거리도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사 소재지와 가까운 곳에 투자하는 경우 각
종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문화적 차이도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FDI금액을 종속변
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 거리는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는데, 대기업의 경우 강한 자본력
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거리를 장애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