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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공정사회 구현과 국세 체납세액 징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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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2년 3월 31일
제 29권 1호
저자 : 서희열/이준규/서정화

최근 우리 경제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인 문제와 금융시장의 불안 등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제 때에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세액이 매년 증가하여
2009년말 현재 4조 1,659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이러한 체납액 중에서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해 결
국 징수권을 포기한 불납 결손액은 2009년말 현재 608,110건에 7조 1,100억원이며, 미정리 체납액
과 불납 결손액의 합인 11조 2,759억원은 국세 총징수결정액 169조 6,267억원의 6.6%에 이르고 있다.
체납세액은 마땅히 거두어 들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못해 야기되는 문제로 이것은 단순히 세수
의 감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간의 기회 불균등으로 인해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부족한 세수는 결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과세형평성을 해
쳐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사회’에 역행하
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한 저서와 논문, 그리고 통계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세징수제도의 제정 및 변천과정과 각국의 체납정리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고 이어서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세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세목별로 부과업무 및 징수업무가 일원화되어 있는 현행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해 부과업무
와 징수업무를 분리하여 체납 정리업무를 징세과에서 전담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사회의 구현과 조세부담의 형평을 위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셋째, 현재 체납세액의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재산제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자료 발생시
적기 처리하고 특히, 양도소득세 체납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부동산양도 사전신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관허사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의 관허사업제한규제의 유형을
규제의 실효성이 높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부과업종으로 한정하고 동 업종에 대해서는 관허사
업제한을 개별법에 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