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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중소기업의 법인세 조세감면의 적극성의 분석 -대기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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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년 12월 31일
제 12권 4호
저자 : 전병욱

본 연구는 전체 법인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개관한 후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세감면을 적용받음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정책이 충분 한 효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별적인 조세감면 규정들을 법인세의 세액계산구조와 결합한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기업규모별로 법인세 감면비율을 계산하면 2007년 이후 대기업의 법인세감 면율은 10.8%-12.6%인 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감면율은 18.7%-22.3%로 계산되어서 중소기업 에 대한 조세감면의 정도가 대기업에 비해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다시 최저한세를 결합하면 법인세감면비율(EXEMPT)은 다시 가능한 최대한의 법인세감 면비율(MAX)과 법인세감면의 적극성(CREDIT)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두 가지 세부항목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계산되는데, 이러한 결 과는 현행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조 세감면을 적용할 가능성을 제공하고(MAX의 값이 크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가능한 조세감면의 범위 내에서 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조세감면을 적용했기(CREDIT의 값이 크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통해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법인세 우대정책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모든 기업들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을 정도로 충분한 조세감 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조세감면이 제한된 경우에는 가능한 최대한의 법인세감면비율(MAX)도 계산한 값보다는 작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중소기업에 비해 적용가능한 조세감면의 종류가 작고 동일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적용되는 대기업들에 대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능한 최대한의 법인세감면비율(MAX)이 계산결과보다 작아질 경우에는 법인세감면의 적극성(CREDIT)은 계산결과보다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제 법인세감면의 적극성(CREDIT)은 계산결과에 비해 더욱 높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 과 법인세감면의 적극성이 중소기업들과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충 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법인세감면의 적극성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는 추세가 확인되 어서 최근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비해 조세감면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받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조세감면을 최대한 적용받기 위한 개별기업의 유인에도 불구하고 세법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부 당조세감면에는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액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조세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법지식이 더 높은 대기업들 이 조세감면 규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받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이 최근 에 더욱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과 같이 세법지식 등의 차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이러한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해서는 관련세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에 따른 사후적 위험을 축소시켜주는 방향의 세법개정과 함께 국세청이 세법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 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보다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