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주택의 간주임대료에 관한 세법규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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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1-17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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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12월 31일 |
| 제 12권 4호 |
| 저자 : 황규영&/임승연 |
본 연구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그 변천과정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분 간주임대료규정의 단점과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주택분 간주임대료의 경우 현행 세법규정에 따르게 되면 실제 임대보증금의 크기를 반 영하지 못하는 상태로 과세금액이 계산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대상 임대보 증금을 구하는 과정에서 공제하는 3억원을 주택별로 순차로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원인이 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3억원의 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대상 주택을 구분하지 말고 전체 임대보증금의 합계에서 통합적으로 공제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세법규정에 의할 경우 2주택 보유자에서 3주택 보유자로 바뀌게 되면 과도하게 과세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에서 3억원을 공제하도록 한 것이 2주 택 보유 상태에서 수령하였을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배려한 것임을 감안 하면 주택분 간주임대료규정의 적용대상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할 것이 아니라 1세대 2주 택 이상 보유자로 하는 것이 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현행 세법상 주택분 간주임대료규정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방식으로 결정하는 때 에 적용하는 산식이 논리적인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 시의 산식이 논리적 정합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의 적수에 60%를 곱하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개정하여 60%를 곱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주임대료규정이 부동산투기 억제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간주임대료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나아가 이러한 세법개정 시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단점들을 발견하고 규정이 경제적 실질을 유기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