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개정 합병세제에 있어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의 충돌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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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1-17 1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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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12월 31일 |
| 제 12권 4호 |
| 저자 : 정래용 |
본 연구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의 충돌성으로 인한 기업의 권리훼손 문제 및 개선방안을 개정 된 합병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는 익금에 산입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조정 위배시 0보다 큰 자산조정계정을 익금산입하도록 한 법인 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4항과 모순된다. 이는 자산조정계정을 통한 과세이연에 치중한 나머지 자 산조정계정을 통한 기업회계와의 차이조정을 무시한데 기인한다. 둘째, 적격합병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합병매수차익의 경우 법인세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 로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일시에 익금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으나 이는 5년간 분할 익금산입되는 비적격합병의 경우에 비해 더 불리하게 취급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 자체의 논리에 집착한데 기인한다. 셋째,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사실상 강제 결산조정은 비외부감사대상법인과의 형평성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기업회계에 의해 법인세회계가 무력화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적격합병시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작은 경우로서 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 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바, 이는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제도 도입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