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국제회계기준의 판단적 용어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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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_김노창,권성수,심태섭(395~4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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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1-17 12: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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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12월 31일 |
| 제 12권 4호 |
| 저자 : 김노창&/권성수&/심태섭 |
국제회계기준에서 원칙중심 회계규정 중 회계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하나로서 인식단 계의 ‘가능성’ 판단 규정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회계기준에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발생가능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 이 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용어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에는 명확한 실무적인 지침이 없이 감사인 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실제 이를 적용하는 감사인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다양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감사인이나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 는 규정 중에서 확률적 판단을 요하는 규정에 대하여 감사인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 가를 파악하 고자 한다. 특히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높은 경우, 낮은 경우)과 해당기업의 기업성과(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에 따라 그 판단이 차이가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발부채 주석공시여 부와 이연법인세 자산의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대형회계법인의 회계감사인을 대상으로 실 험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회계감사인의 우발부채 공시확률은 감리가 능성과 기업성과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회계감사인은 감리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당기순이익 인 경우 우발부채를 보다 많이 인식하며, 기업성과가 당기순이익인 상황에서는 감리가능성이 높을 때 우발부채를 보다 많이 인식한다. 반면에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 에 대해서는 감리가능성 및 기업성과와 관련이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국제회계 기준에서 감사인의 판단을 요하는 용어를 단순화하여 기준서간에 일관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발생가능성 등 관련 용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정의하되, 필요한 경우 확 률적 판단 지침을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