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복합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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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심충진 김유찬(453~4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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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4-20 14: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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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2년 3월 31일 |
| 제 13권 1호 |
| 저자 : 심충진/김유찬 |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복합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복합금융상
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쟁점은 우선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파생상품의 과세
여부이다. 다음으로 거래관계의 경제적 실질이 단계거래의 원칙을 충족할 경우 복합금융상품을 하
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세 번째로는 계약시점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미
래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파생상품 거래의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이며, 마지막으로 환매
조건부 매매규정 및 도관이론을 통한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다.
「투자성」이 없는 파생상품은 실질적으로 확정적 수익을 얻는 일반금융상품과 같이 취급되어 과
세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단계거래원칙상 요건을 충족하는 복합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외 파생상품 거래 중 계약시점에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만기시점의 원화금액이 계약시점의 원화금액보다 큰 경우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쟁점은 우선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파생상품의 과세
여부이다. 다음으로 거래관계의 경제적 실질이 단계거래의 원칙을 충족할 경우 복합금융상품을 하
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세 번째로는 계약시점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미
래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파생상품 거래의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이며, 마지막으로 환매
조건부 매매규정 및 도관이론을 통한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다.
「투자성」이 없는 파생상품은 실질적으로 확정적 수익을 얻는 일반금융상품과 같이 취급되어 과
세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단계거래원칙상 요건을 충족하는 복합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외 파생상품 거래 중 계약시점에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만기시점의 원화금액이 계약시점의 원화금액보다 큰 경우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