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담배소비세제의 개편과 물가연동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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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4-20 14: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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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2년 3월 31일 |
| 제 13권 1호 |
| 저자 : 장기용 |
본 연구에서는 담배소비세 실효세부담률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세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점증적이고도 자동적인 세율인상을 통하여 불필요한 조세저항과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
시킴과 아울러 담배의 외부성을 합리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안 제시에 앞서 본 연구의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담배소비세에 부가하여
과세되고 있는 지방교육세는 이를 본세에 통합하여 운용하고, 폐기물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며, 국
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가담배세로 흡수 통합하여 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
로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담배소비세 인상과 그로 인한 담배가격 상승을 통한 담배소비 억제정책
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세율․고가격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량적 세율조정
을 통한 담배가격 인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교정세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 조세의 중립성 훼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기본방향을 기초로 지방담배세와 국가담배세 모두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대안3( ? ??? ? ? ?? ? ? ??)이 본 연구의 기본방향
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안3을 적용하는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담배와 같은 비권장재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형평성 제
고를 통한 사회적 후생 제고보다는 소비 억제를 통한 사회적 후생증진 효과, 즉 과세의 효율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물가연동을 통하여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은 Down trading
을 제한함으로써 경제력이 약한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에 대하여 긍정적인 금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안3을 적용한 결과와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금연의향가격을 기초로 할 때,
현재 1갑당 2,500원인 담뱃값은 3,900원 정도로 인상하고, 이를 추후 물가연동제 도입시 당해 담배
가격의 기초가액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현행의 담배소비세와 관련한 제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고하며, 점증적이고도 자동적인 세율인상을 통하여 불필요한 조세저항과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
시킴과 아울러 담배의 외부성을 합리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안 제시에 앞서 본 연구의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담배소비세에 부가하여
과세되고 있는 지방교육세는 이를 본세에 통합하여 운용하고, 폐기물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며, 국
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가담배세로 흡수 통합하여 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
로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담배소비세 인상과 그로 인한 담배가격 상승을 통한 담배소비 억제정책
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세율․고가격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량적 세율조정
을 통한 담배가격 인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교정세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 조세의 중립성 훼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기본방향을 기초로 지방담배세와 국가담배세 모두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대안3( ? ??? ? ? ?? ? ? ??)이 본 연구의 기본방향
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안3을 적용하는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담배와 같은 비권장재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형평성 제
고를 통한 사회적 후생 제고보다는 소비 억제를 통한 사회적 후생증진 효과, 즉 과세의 효율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물가연동을 통하여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은 Down trading
을 제한함으로써 경제력이 약한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에 대하여 긍정적인 금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안3을 적용한 결과와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금연의향가격을 기초로 할 때,
현재 1갑당 2,500원인 담뱃값은 3,900원 정도로 인상하고, 이를 추후 물가연동제 도입시 당해 담배
가격의 기초가액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현행의 담배소비세와 관련한 제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