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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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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2년 3월 31일
제 13권 1호
저자 : 김병일/남기봉

신탁법상 수익자는 신탁수익의 귀속자로서, 현행 세법상 납세의무자이다. 그러나 현행 신탁세제
는 도관이론을 적용함에 따라 신탁유보이익의 과세이연과 신탁존속기간의 제한규정의 부재로 인하
여 위탁자가 신탁소득을 장기간 분배하지 않음에 따라 수익자의 존재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
한 수익자의 조세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공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법상 수익자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현행 신탁과세인 도관이론에 실체이론을 가미할 필
요가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세법은 신탁과세구조상 수익자에 대한 분배의무를 위탁자에게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수익자의 존재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존속기간의 제한규정과 신탁과
세이론에 실체이론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신탁세제는 수익자의 구분과 과세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
익자의 구분을 신탁법을 준용하거나 세법상 독립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에서 발생
한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지배력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의 방안으로는 수익자의 지정․변경권한여부, 수익자의 분배금액조정권한여부, 신탁수익이 위탁자
의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위탁자의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셋째, 현행 세법에서는 연속수익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
술한 위탁자 지배력기준을 먼저 설정한 후, 이 기준에 따라 연속수익자의 과세범위를 정함으로써,
연속수익자의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넷째, 현행 신탁세제는 복수수익자에 관한 손익분배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손액분배기준을 개별수익자의 손익이 아닌 전체신탁재산손익을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
해 신탁계약에 따라 설정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비율과 손실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수익비율에
따라 손실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신탁과세제도가 신탁제도 활
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