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 실증분석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
10-이용규 오웅락 노희천 이석정(281~315).pdf
(528.2K)
30회 다운로드
DATE : 2012-04-20 14:21:54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2년 3월 31일 |
| 제 13권 1호 |
| 저자 : 이용규/오웅락/노희천/이석정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 후의 효과에 대한 차이분석 및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
비율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
효과 및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9년 4월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
다. 경제계, 학계에서는 경제적 단일실체인 지주회사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개선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였고, 정부에서는 세수감소 등 여러
여건이 미성숙함에 따라 시행을 늦춰오다 2010년 1월 1일부터 지주비율이 100%인 완전지배기업
을 대상으로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0년에 5월말 현재 지주회사로
등재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결납세제도를 적용시켜 조세부담률의 차이 및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의 확대에 따른 조세부담률의 차이 증가여부를 비교 분석하고,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의 차이 및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확대에 따른 수평적 공평성의 향상 여부 등
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 및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 확대시의 조세부담
영향을 분석하여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 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1년간을 연구기간으로 하였다. 지주회사로 등재된 기업과 그 종속회사를 표본
으로 선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연결재무제표와 외부감사보고서상의 재
무제표 및 주석, 기타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표본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 후
조세부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100% 지주비율 집단, 80%이상 지주비율 집단, 50%초
과 지주비율 집단 모두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 또한 지주비율 적용대상 범
위가 확대될수록 조세부담의 차이가 증가되는지를 검증한 결과, 지주비율 100%와 지주비율 80%
이상 두 지주회사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지주비율 50% 초과로 연결
납세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유효법인세율의 감소정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납세 도입 전․후 수평적 공평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주비율 100%집단에서는 변동계
수가 7.65% 하락하였고 지주비율 80%이상 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11.46% 하락하였으며 지주비
율 50%초과 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21.24% 하락하였다. 추가적으로 변동계수비율을 분석한 결과
에서도 변동계수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지주비율별 집단 간에 수평적 공평성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부가하여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가 확대 될수록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
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결납세 적용 시 지주회사의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
행한 결과, 결손금이 각 지주비율별 집단 모두 유의적인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
손금의 경우 일관되게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으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 후의 효과에 대한 차이분석 및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
비율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
효과 및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9년 4월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
다. 경제계, 학계에서는 경제적 단일실체인 지주회사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개선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였고, 정부에서는 세수감소 등 여러
여건이 미성숙함에 따라 시행을 늦춰오다 2010년 1월 1일부터 지주비율이 100%인 완전지배기업
을 대상으로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0년에 5월말 현재 지주회사로
등재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결납세제도를 적용시켜 조세부담률의 차이 및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의 확대에 따른 조세부담률의 차이 증가여부를 비교 분석하고,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의 차이 및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확대에 따른 수평적 공평성의 향상 여부 등
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 및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 확대시의 조세부담
영향을 분석하여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 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1년간을 연구기간으로 하였다. 지주회사로 등재된 기업과 그 종속회사를 표본
으로 선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연결재무제표와 외부감사보고서상의 재
무제표 및 주석, 기타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표본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 후
조세부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100% 지주비율 집단, 80%이상 지주비율 집단, 50%초
과 지주비율 집단 모두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 또한 지주비율 적용대상 범
위가 확대될수록 조세부담의 차이가 증가되는지를 검증한 결과, 지주비율 100%와 지주비율 80%
이상 두 지주회사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지주비율 50% 초과로 연결
납세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유효법인세율의 감소정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납세 도입 전․후 수평적 공평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주비율 100%집단에서는 변동계
수가 7.65% 하락하였고 지주비율 80%이상 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11.46% 하락하였으며 지주비
율 50%초과 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21.24% 하락하였다. 추가적으로 변동계수비율을 분석한 결과
에서도 변동계수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지주비율별 집단 간에 수평적 공평성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부가하여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가 확대 될수록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
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결납세 적용 시 지주회사의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
행한 결과, 결손금이 각 지주비율별 집단 모두 유의적인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
손금의 경우 일관되게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