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조세환급청구권자에 관한 연구 -조세환급청구인의 적격에 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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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2년 3월 31일 |
| 제 13권 1호 |
| 저자 : 김영순 |
세금을 납부한 후 그 근거가 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거나, 법에 규정된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는 더 이상 세금을 보유할 법적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오납금
은 국가의 부당이득금이 된다. 이 때 국가가 위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고도 환급을 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소송으로 이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 때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는 조세환급청구권자에 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이 없고,
단지 ‘납세자에게 환급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소송상 조세환급청구권자가 누구
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석의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납세보증인이 있는
경우나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경우, 명의자가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
는 경우, 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나 근저당권자 등이 있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조세환급청구권자에 관하여 위의 각 쟁점을 대상으로 타당한 해석론을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각 쟁점별로 관련된 법원 판결과 문헌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을 취하였으며,
미국이나 일본․독일의 조세환급청구권자에 대한 법규정 및 판결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를 병행하
였다.
연구의 결과 납세보증인 있는 경우에는 조세환급청구권자를 보증인으로 해석하고, 납세보증보험
증권이 발행된 경우는 증권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납세자를 조세환급청구권자로 해석해야 하며,
명의대여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경우와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를 구분하여 조세환
급청권자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 볼 때 조세환급청구권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조세환급
청구권자에 대한 세부 규정은 통칙이 아닌 조세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
다. 여기서 조세환급청구권자는 납세자에 한하지 말고 납세자의 지위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발생하게 되면 국가는 더 이상 세금을 보유할 법적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오납금
은 국가의 부당이득금이 된다. 이 때 국가가 위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고도 환급을 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소송으로 이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 때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는 조세환급청구권자에 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이 없고,
단지 ‘납세자에게 환급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소송상 조세환급청구권자가 누구
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석의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납세보증인이 있는
경우나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경우, 명의자가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
는 경우, 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나 근저당권자 등이 있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조세환급청구권자에 관하여 위의 각 쟁점을 대상으로 타당한 해석론을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각 쟁점별로 관련된 법원 판결과 문헌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을 취하였으며,
미국이나 일본․독일의 조세환급청구권자에 대한 법규정 및 판결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를 병행하
였다.
연구의 결과 납세보증인 있는 경우에는 조세환급청구권자를 보증인으로 해석하고, 납세보증보험
증권이 발행된 경우는 증권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납세자를 조세환급청구권자로 해석해야 하며,
명의대여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경우와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를 구분하여 조세환
급청권자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 볼 때 조세환급청구권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조세환급
청구권자에 대한 세부 규정은 통칙이 아닌 조세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
다. 여기서 조세환급청구권자는 납세자에 한하지 말고 납세자의 지위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