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검색 서비스

논문목록 및 원문서비스

세무와회계저널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본문

발행일 : 2012년 6월 30일
제 13권 2호
저자 : 유재권

본 논문은 2011년 12월 상증세법 개정 시 신설된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
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주주 입장에서 볼 때 투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거나 보유주식의 양도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기 전에 수혜법인이 얻은 영업이익에 기초하여 과세
하는 것이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높다.
둘째, 3%로 정한 한계보유비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할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일정 비율이 아닌 일
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원법인에서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만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자를 정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증여세 논리상 타당한
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거래를 어느 정도까지 정상거래비율로 인정해줄 것인지에 대하여 추
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단일 기준(30%)의 정상거래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업종별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정상거래비율을 업종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산식에서 굳이 복잡한 계산과정을 요하는 세후영업이익 개념
을 사용할 실익이 있는지 재고가 필요하며, 영업손실의 발생 시 해당 연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
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추후 발생하는 영업이익에서 영업손실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일이다.
여섯째, 증여의제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이익배당을 받게 되면 또 다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상당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기업 등,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거래는 경영상 불가피하거나 바람직한 측면
도 있으므로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가 갖는 편법적인 증여효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새로운 증여세 과세제도가 투자 감소나 경제활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