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조선시대 租稅와 稅錢, 稅金 용어의 역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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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2년 6월 30일 |
| 제 29권 2호 |
| 저자 : 오기수 |
세무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는 조세(租稅)라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대적으로 조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다양한 학설로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
라에서 역사적으로 조세와 세금이란 용어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 개념이 변천되었는지 연구되지 못
하였다. 어떤 학문 분야이건 그것이 학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가지의 조건을 충족
해야 한다고 한다. 즉, 연구의 대상, 연구의 방법, 그리고 개념의 정립이 그것이다. 세무학의 경우
현재 연구대상과 방법은 어느 정도의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념의 정립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왕조실록․반계수록․목민심서․경세유표와 법전인 경
국대전 및 대전회통을 중심으로 조세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그 용례, 그리고 일제(日帝)에 의해
서 강압적으로 사용된 세금(稅金)이란 용어, 세금이란 용어에 밀려 사라진 세전(稅錢) 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에 조세(租稅)라는 용어는 단순히 전세(田稅)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1895년 갑오
경장 때 선포된 홍범 14조(고종 32, 1895년)에 규정된 조세(租稅)는 전세를 포함한 국가에서 징수하
는 모든 세목(稅目)으로 확장된 개념으로서 근대 세제 개념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본다. 즉, 그동안
전세만의 뜻을 가진 조세라는 용어가 국가에서 징수하는 포괄적인 세(稅)의 의미로 확대된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역사적 기록에서 세금이란 단어는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그 해,
일본과 체결된 ‘조선의 여러 항구들에서 일본인들의 무역규칙(於朝鮮國議定諸港日本人民貿易規則)’
이란 조약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조약의 내용은 고종 13년(1876년) 7월 6일자 고종실록에 실려
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금과 같은 의미인 세전(稅錢)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조약
의 내용에 ‘稅金’이라 말이 명시된 것은 일본 우위적인 조약의 체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조약이 체
결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역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고려사를 비롯한 조선시대의
조세제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반계수록, 방대한 역사 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이나 대전회통 등 각종 법전에서 세금이란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조선시대는 조세를 쌀과 곡물 등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화폐가 통용되
면서 일부 돈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세전(稅錢)이라고 하였다. 이 세전(稅錢)
이란 말은 고려 성종 15년(996년)에 최초로 주화가 발행되면서 사용되었다고 보며 고려사에 기록
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세전이란 말이 자주 기록되어 있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통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돈의 한자어는 ‘錢(전)’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
나 세금이란 용어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약 1,000년동안 사용된 세전(稅錢)이란 말은 사라져
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