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개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상충관계 해소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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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2년 6월 30일 |
| 제 29권 2호 |
| 저자 : 정지선․권오현․김완용 |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회피 등을 위하여 법률행위의 형식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거나 수정하여 경제적 실체에 부합시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납세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례적인 거
래형식을 취하여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킨 경우 그 행위를 배제하여 과세소득을 실질에 맞게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살펴본 후에 개별 세법에 산재되어 있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각각 비교 및 고찰하여 상충문제를 검토하였는데, 개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상충문제와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부과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부과는 헌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도 해당
하고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에도 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 하나의 세
목만을 과세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감정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감정한 가액만 인정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있어서 의문이다. 법원의 판단과 같이 소
급감정된 가액도 감정평가법인의 공신력이 인정되는 한 세법에서도 시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소급감정에 대한 시가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에 거래된 가격만 인정하고, 평가기준일 이후 거래된 가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비하여 넓게
적용된다. 이러한 시가 평가범위의 상충에 의하여 복잡성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가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산기준일’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산기준일은 그
주식을 처분한 날도 아니고, 취득일을 의제하는 날도 아니기 때문에 정산기준일 이후 당해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물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
10항에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을 두어 취득가액을 재산정하도록 하지만 이는 양도차익을 계산
하는 방편일 뿐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산기준일을 증여의 새로운 취득일로 보는
간주규정을 신설하거나 「소득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산기준일을 취득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각 개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상충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나라 세법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기를 기대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거나 수정하여 경제적 실체에 부합시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납세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례적인 거
래형식을 취하여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킨 경우 그 행위를 배제하여 과세소득을 실질에 맞게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살펴본 후에 개별 세법에 산재되어 있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각각 비교 및 고찰하여 상충문제를 검토하였는데, 개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상충문제와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부과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부과는 헌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도 해당
하고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에도 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 하나의 세
목만을 과세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감정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감정한 가액만 인정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있어서 의문이다. 법원의 판단과 같이 소
급감정된 가액도 감정평가법인의 공신력이 인정되는 한 세법에서도 시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소급감정에 대한 시가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에 거래된 가격만 인정하고, 평가기준일 이후 거래된 가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비하여 넓게
적용된다. 이러한 시가 평가범위의 상충에 의하여 복잡성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가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산기준일’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산기준일은 그
주식을 처분한 날도 아니고, 취득일을 의제하는 날도 아니기 때문에 정산기준일 이후 당해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물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
10항에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을 두어 취득가액을 재산정하도록 하지만 이는 양도차익을 계산
하는 방편일 뿐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산기준일을 증여의 새로운 취득일로 보는
간주규정을 신설하거나 「소득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산기준일을 취득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각 개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상충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나라 세법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