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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세무전문가 활용이 의료법인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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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2년 9월 30일
제 29권 3호
저자 : 윤성만,김노창

본 연구는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세무확인제도를 조세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당기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적자를 보고하면서 과도하게 고
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의료법인의 행위가 조세부담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2)세무확인제도가 적용되는 의료법인이 세무전문가를 자신의 조세부담수준을 낮추는데 활
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상에 공시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총 814
법인-연도의 표본을 활용하였다. 연구방법론은, 유효법인세율을 종속변수로 정의하였고 주요관심
변수는 재무보고상 적자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도하게 적립․사
용한 의료법인과 상증세법상 세무확인제도 적용대상 의료법인으로 정의하여 OLS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전입(설정)이 아닌
기중 고유목적사업비로 비용(손금)처리하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설정하여 당기 결손을 보고한 의료
법인일수록 조세부담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조세부
담을 최소화하는 조세전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외부 세무전문
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의료법인일수록 조세부담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법인이 자신의
조세부담을 줄이는데 세무전문가의 조언과 세무계획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되며, 정
책적인 측면에서 세무검증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세무확인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해당 법인의 조세전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및 세무검증제도의 시행을 앞두
고 있는 과세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공헌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