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감사투입시간과 내부회계․전문공시인력의 보유가 법인세관련 공시품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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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상헌 송혜진 배수진(327~3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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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2년 6월 30일 |
| 제 13권 2호 |
| 저자 : 김상헌․송혜진․배수진 |
본 연구는 외부감사품질의 대용치인 감사시간(감사시간, 비정상감사시간)과 내부공시품질의 대용
치인 내부회계․공시전문인력의 보유가 법인세관련 공시품질 즉,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 간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품질의 대
용치로 투입되는 감사시간과 비정상감사시간은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시간(비정상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재무보고시점에 차감할(가
산할)일시적차이를 과대(과소)계상하는 방향으로 일시적차이의 공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감사시간과 비정상감사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되는 경우에는 재무보고시점의 자산
ㆍ부채가 과소계상 되어 부채비율 등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지급법인세의
과소계상 가능성을 높여 외부이해관계들로 하여금 법인세관련 현금유출을 과소평가하도록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내부공시품질의 대용치 중에서는 회계사의 존재여부가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와 낮은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내부에 회계사가
존재하는 경우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를 과소(과대)계상하는 방향으로 일시적차이의 공시가 이
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계사 존재여부를 제외한 기타 공시전문인력의 보유나 보유비
율은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품질의 대용치인 감사시간과 내부공시품
질의 대용치인 내부회계․공시전문인력의 보유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관련 공시품질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존재한다.
치인 내부회계․공시전문인력의 보유가 법인세관련 공시품질 즉,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 간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품질의 대
용치로 투입되는 감사시간과 비정상감사시간은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시간(비정상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재무보고시점에 차감할(가
산할)일시적차이를 과대(과소)계상하는 방향으로 일시적차이의 공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감사시간과 비정상감사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되는 경우에는 재무보고시점의 자산
ㆍ부채가 과소계상 되어 부채비율 등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지급법인세의
과소계상 가능성을 높여 외부이해관계들로 하여금 법인세관련 현금유출을 과소평가하도록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내부공시품질의 대용치 중에서는 회계사의 존재여부가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와 낮은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내부에 회계사가
존재하는 경우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를 과소(과대)계상하는 방향으로 일시적차이의 공시가 이
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계사 존재여부를 제외한 기타 공시전문인력의 보유나 보유비
율은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품질의 대용치인 감사시간과 내부공시품
질의 대용치인 내부회계․공시전문인력의 보유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관련 공시품질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