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산출체계에 관한 연구-과세표준 계산시 순차공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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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2년 12월 31일 |
| 제 13권 4호 |
| 저자 : 안연환 |
소득과세에는 개인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와 법인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가 있다. 영리내국법인
이 매 사업연도 단위로 소득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
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된다. 이렇게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이월결손
금부터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순서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순차공제라고 한다. 이러한 순차
공제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이에 대한 관련판례도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서 순차공제방식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산출체계인지 또한 조세공평과 조세법리에 따른 적정한 입법인지를 연구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과세표준에서 순차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에 대한 개념정리와
조세법의 논리에 적합한 공제방법을 문헌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일본, 미국, 독일의 세법규정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순차공제방식은 조세법의 논리에 모순되며 과세의 공평을 저해하는 국고주의적인
규정임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 비과세소득은 그 용어의 정의에 맞게 각 사업
연도소득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과 같이 처음부터 과세대상소득에 포함시키지 말아야한
다. 둘째, 법인세가 매 사업연도 단위로 법인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과 법인이 존속하는 전(全)
존속기간의 소득에 1회 과세하는 경우와 조세효과가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손금 공제방
식은 결손금 소급공제방식이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소급공제방식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이월공
제방식을 예외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은 경정청구권 행사
가능기간인 3년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
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은 위임입법에 위반됨으로 위임근거규정이 필요하다. 유동화전문
회사 등이 서류상의 회사이고 단순히 주주 등에게 흘러들어가는 소득의 도관역할만 행하며, 그 회
사자체의 이익을 유보할 이유가 없으므로 결손금 공제한 후 소득공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그러나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국민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와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결손금 공제전 소득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비과세소득은 익금불산입과 같이 과세대상소득에서 제
외하여야 하며 결손금공제는 소급공제를 원칙으로 이월공제를 후순위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는 소
득공제는 입법취지와 공제대상에 따라 결손금 공제전 또는 결손금 공제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
로 나뉘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