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시설대여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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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10-16 15: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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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2년 9월 30일 |
| 제 13권 3호 |
| 저자 : 강성모 |
최근 지방세제는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
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은 것 같다. 특히, 시설대여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법이 2010. 3.
31. 전면 개정되면서 정치하지 못한 입법 탓에 여러 해석상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시설대여거래에서 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소유권은 시설대여업자에게 귀속되고 그 등기․등록도
시설대여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례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은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중과기준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는 외에 대여시설이용자
가 대상자산의 등록세율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 전과 동일하고, 결
론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문제는 전자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중과기준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는 외에 누구도 등록면허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결과
적으로 전체 세 부담이 개정 전보다 감소하게 된다. 만약 입법자가 이러한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
니라면 입법의 잘못으로, 해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은 것 같다. 특히, 시설대여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법이 2010. 3.
31. 전면 개정되면서 정치하지 못한 입법 탓에 여러 해석상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시설대여거래에서 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소유권은 시설대여업자에게 귀속되고 그 등기․등록도
시설대여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례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은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중과기준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는 외에 대여시설이용자
가 대상자산의 등록세율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 전과 동일하고, 결
론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문제는 전자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중과기준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는 외에 누구도 등록면허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결과
적으로 전체 세 부담이 개정 전보다 감소하게 된다. 만약 입법자가 이러한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
니라면 입법의 잘못으로, 해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