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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개정신탁법 시행에 따른 신탁과세구조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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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2년 9월 30일
제 13권 3호
저자 : 김종해,황명철

개정신탁법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신탁법의 취지는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
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며,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령화의 진행에 따른 기존 금융시스템 이외의 다양한 자산 및 자금운용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가능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신탁과세제도의 법적안정성을 높이
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신탁과세구조를 개선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행 신탁과세이론이 도관이론만을 적용하고 있어 위탁자를 통한 과세이연 등의 문제를 해
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현행신탁과세이론에 실체이론을 도입하여 위탁자중심의 신탁운용
방식에서 수탁자중심의 신탁운용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손익분배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손액분배기준은 개별수익자의 손익이 아닌 전체신탁
재산손익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분배비율은 신탁계약에 따르고 수익비율과 손실비율이 다를 경우
에는 수익비율에 따라 손실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셋째, 신탁존속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개정신탁법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탁을 통
한 조세회피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측면에
서 신탁존속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정신탁법에서 도입한 수익자연속신탁과 유언대용신탁에서 존재하는 장래이익(future
interest)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익은 현행 사법상 소유권의 개
념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사법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과세당국이 장래이익
의 과세근거를 명확히 할 수 없어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과 제53조와 관련된 증여재산공제방식인 증여행위별과세
방식에서 기간단위과세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전증여로 인하여 증여세및상속세 회
피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탁이 다른 제도 비하여 설정기간이 장기이므로 현
행 규정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개선안이 현행 신탁세제에 반영되어 신탁법과 신탁세제가 서로 안정된
조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