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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의 선택과 가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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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2년 9월 30일
제 13권 3호
저자 : 신현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타포괄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경우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을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방법(단일보고방법)과 당기순손익까지 표시하는 손익계산서
및 당기순손익부터 시작하여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을 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
는 방법(별도보고방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
위원회가 단일보고방법만을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단일보고할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불필요한 집중을 초래한다는 단일보고방법의 반대측 주장을 수용한데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타포괄손익의 보고방법을 선택하
는데 영향을 주는 기업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후 회계정보와 주가 간
의 관련성이 높아졌는지, 그리고 기타포괄손익의 두 가지 보고방법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과 주가
간의 관련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만약 기타포괄손익의 보고방법에 따
라 기타포괄손익과 주가 간의 관련성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기업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
고 시장이 회계정보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만약 기타포괄손익의 보
고방법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과 주가 간의 관련성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가 논리적 근거없이 포괄손익계산서 작성에 있어서 대체적인 방법을 허용한 것이므로 하나의 방법
으로 포괄손익계산서의 양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논문의 분석 결과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중 85%에 해당하는 기업이 단일
보고방법을 선택하였다. 보고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특성으로서 기업규모, 주당 순자산
금액 및 주당 이익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당 기타포괄손익이 낮을수록 별도보고방법을 더 많이 선
택하였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후 순자산금액,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정보는 국제회
계기준을 도입하기 이전 기간에 비해 주가와의 관련성이 높아졌으나, 기타포괄손익 보고방법 선택
과 주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을 손익계산
서에 표시할 경우 불필요한 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 단일보고방법의 반대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재무제표 표시에 있어서 대체적인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만 저하시
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포괄손익계산서의 양식을 한 가지로 통일하는 국제회계기
준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