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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방과후학교 수업료 수입의 소득과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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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2년 12월 31일
제 29권 4호
저자 : 김수성, 윤성만

공적연금제도인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제도에서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실제소득이 아닌 보수월액의 개념을 이용하여 부담금(기여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
는 부담금산정 기준을 실제소득 개념으로 변경하여 국세청에 실제로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연금법 개정전에는 동일한 근무처에 동일한 기간을 재직할 경
우 부담금의 징수금액과 연금급여의 지급금액이 동일하였으나, 연금법 개정 이후 부터는 동일근무
처에 동일기간동안 근무하더라도 부담금과 급여의 금액이 가입자간에 서로 다르게 산정된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받게 되는 수업료의 수입금액의 추가적인 소득유
무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동일한 교원이더라도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
는 교원과 참여하지 않는 교원간 소득금액 간에 격차가 더욱 차이가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교원
간의 형평성이 상실되어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부담
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하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세법은 정규교원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료 수입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외부 강사의 수업료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서 적극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더라도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추
가적인 수입이 없이 방과후학교의 운영으로 교원의 추가소득이 증가할수록 연금법상 부담해야 하
는 법인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을 꺼리게 되고 가급
적이면 외부강사를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교육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정책
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원이 받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얻은 수입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함에 따라 교원간 연금수급에 관한 형평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현행 방과후학교 수업료 수입이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른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과목(국․영․수) 교원과 비 주요과목 교원과
의 위화감의 해소가 가능하며, 법인부담금의 감소를 통한 학교 재정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교원 개인의 경우 동일 근무처에 동일기간 재직할 경우 부담하는 부담금과 연금법상 퇴직급
여가 동일하게 되어 교원간의 형평성이 제기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원의 세부담
측면에서도 더욱 유리하다.
방과후학교라고 하는 제도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학부
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국가 공교육의 정상화 실현을 목적으로 태동한 제도로서 공교육의 정상
화를 실현하는 방안으로써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정부정책의 하나이다. 이에 본 연
구는 이러한 취지를 살려 방과후학교 수업료 수입에 따른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연금법 개정에 따른 과세소득월액 전환으
로 인하여 방과후학교의 수업료 수입에 대한 소득과세의 연구를 통해 소득세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