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세무서비스시장 개방과 외국세무자문사제도에 대한 연구
첨부파일
-
02 김웅희(45~78).pdf
(626.1K)
29회 다운로드
DATE : 2013-01-17 10:53:05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2년 12월 31일 |
| 제 29권 4호 |
| 저자 : 김웅희 |
한-EU 양국은 2007년 5월 FTA 협상 추진을 발표하였고, 동년 5월부터 협상의 진행하면서 2009
년 7월 13일 협정의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예정대로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되
었다. 이에 현행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서비스시장 1단계 개방내용이 미국과 EU 국가들에게 적용되
고 있고, 2단계 개방내용은 2016. 7. 2.부터 EU 회원국들부터 먼저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앞
으로 EU 회원국 및 미국 소속 세무사(세무법인)들이 국내법에 의한 제도적 장치(외국세무자문사제
도)에 의해 국내 세무서비스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서비스는 다른 전문서비스에 비하여 개별국가에 따라 고유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납세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부
족으로 FTA 협상시 세무서비스를 법률서비스 또는 회계서비스 분야로 간주하여 그 독자성이 훼손
할 우려가 크다.
이에 먼저 세무서비스의 독자성 등 세무서비스분야에 대한 협상과정과 협상결과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입법진행과정 중의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간과되었
던 문제점들이 추후 관련 입법형성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질 수 있도록 각 쟁점별로 구체적인 개
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로 인해 국내 세무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세무서
비스시장의 개 방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년 7월 13일 협정의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예정대로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되
었다. 이에 현행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서비스시장 1단계 개방내용이 미국과 EU 국가들에게 적용되
고 있고, 2단계 개방내용은 2016. 7. 2.부터 EU 회원국들부터 먼저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앞
으로 EU 회원국 및 미국 소속 세무사(세무법인)들이 국내법에 의한 제도적 장치(외국세무자문사제
도)에 의해 국내 세무서비스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서비스는 다른 전문서비스에 비하여 개별국가에 따라 고유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납세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부
족으로 FTA 협상시 세무서비스를 법률서비스 또는 회계서비스 분야로 간주하여 그 독자성이 훼손
할 우려가 크다.
이에 먼저 세무서비스의 독자성 등 세무서비스분야에 대한 협상과정과 협상결과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입법진행과정 중의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간과되었
던 문제점들이 추후 관련 입법형성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질 수 있도록 각 쟁점별로 구체적인 개
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로 인해 국내 세무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세무서
비스시장의 개 방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