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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국제회계기준시대의 세법과 회계기준 간 분리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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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2년 12월 31일
제 13권 4호
저자 : 심태섭, 구자은, 최기호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이후 우리나라 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인세법과 회계기준의 분리방안을 단기, 중․장기 그리고 장기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단기적 분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행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회계기준
을 준용하고 있는 규정들을 찾아내고 이들 조항들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결론은 단순히 부속서류를 언급한 경우나 회계상의 수익비용에 대한 세무상 처리
에 대해 언급한 조항들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외의 다른 조항들은 기업회계상의
수익비용에 의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별도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다음으로 중․장기 분리방안은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차이가 큰 일부 주요항목들에 대해서 양자
를 완전하게 분리시키는 방안이다. 회계기준과 세법을 분리시키는 방안으로는 호주 등에서 실시하
고 있는 것처럼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회계상 금액을 취소시키고 세법상 금액을 계상하는 방법과
현재의 결산조정방식을 강제신고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가
상각비, 대손충당금, 재고자산평가, 현재가치할인차금 평가 등을 중․장기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주
요항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항목들에 대한 세법규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장기분리방안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완전하게 분리시키는 방안으로서 현행
세법의 기술체계를 변화시켜 별도장부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별도장부체제 하에서는 세법의
기술체계가 현행과 같이 장부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
니라 독립적인 수익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세법에서처럼 유보를 통해
서 세무상 자산부채를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로 세무상 자산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시키는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
는 점에서 학계나 실무계에 공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