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출산장려세제의 실효성 검토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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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1-17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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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2년 12월 31일 |
| 제 13권 4호 |
| 저자 : 최보람, 문예영 |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급속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정부는 저출
산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의 위축, 조세부담의 증가 및 국가 성장잠재력의 약화 등 사회 전반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고, 경제적 지원방안의 하나로
서 세제지원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검토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출산장려관련 세제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
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세법상 출산장려정책은 소득공제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득공제의 형태는 누
진세율하에서는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역진적인 세금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소
득공제제도로 운영되는 조세정책은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조세혜택을 누리고, 저소득자일수록 낮은
조세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현행 세법은 소득세의 인적공제대상이 많을수록 특별공제 대상금액
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다자녀 추가공제의 실익이 더욱 낮아지는 효과
가 있다. 게다가 2011년 개정세법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소득공제액을 2배씩 증가시켰
지만, 여전히 소득공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법조문의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문제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를 구성하여 현
제도상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금액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소득공제의 방법은 일정한 소득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만 세제혜택이 집중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의 세입(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액공제의 방법을 적용을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자녀 2인까지 14만원, 2인
초과시부터 28만원의 세액공제를 시행한다면 현 소득공제의 세금효과와 유사하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을 활용하게
된다면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세제로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의 위축, 조세부담의 증가 및 국가 성장잠재력의 약화 등 사회 전반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고, 경제적 지원방안의 하나로
서 세제지원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검토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출산장려관련 세제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
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세법상 출산장려정책은 소득공제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득공제의 형태는 누
진세율하에서는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역진적인 세금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소
득공제제도로 운영되는 조세정책은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조세혜택을 누리고, 저소득자일수록 낮은
조세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현행 세법은 소득세의 인적공제대상이 많을수록 특별공제 대상금액
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다자녀 추가공제의 실익이 더욱 낮아지는 효과
가 있다. 게다가 2011년 개정세법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소득공제액을 2배씩 증가시켰
지만, 여전히 소득공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법조문의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문제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를 구성하여 현
제도상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금액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소득공제의 방법은 일정한 소득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만 세제혜택이 집중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의 세입(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액공제의 방법을 적용을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자녀 2인까지 14만원, 2인
초과시부터 28만원의 세액공제를 시행한다면 현 소득공제의 세금효과와 유사하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을 활용하게
된다면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세제로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