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연비기반 자동차 관련 세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취득 및 보유단계의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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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1-17 1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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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2년 12월 31일 |
| 제 13권 4호 |
| 저자 : 정지선, 김완용 |
자동차는 과거와는 달리 생활필수품이 되었지만, 자동차 관련 세제는 여전히 과거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는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재화라는 관점에서 환경친화적이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자동차 관련 세제는 에너지의 소비절약을 유도하지 못하며,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많이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 중에서 취득단계와 보유단계의 조세가 이러한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현행 세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 자체가 생활필수품이 된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개별소비세의 세율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둘째, 취득세의 경우에는 가격기준에 연비기준을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고가격 저연비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배기량(cc)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는 자동차세는 연비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배기량(cc) 기준의 자동차세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개편하는 단기 개편방안과 완전하게 연비기준으로 전환하는 장기적인 개편방안 및 단기와 장기의 개편방안을 절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환경에 대하여 역행적인 차령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차의 구입과 보유 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각종 보조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연비가 우수한 대용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세제지원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편에 있어서 연비의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연비기준)과 환경친화적인 세제개편(CO2 배출량 기준)을 마치 서로 상이한 것처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서로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호보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취득 및 보유단계의 자동차 관련 세제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