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국외소득면제방식 도입방안-영국과 일본의 도입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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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2년 12월 31일 |
| 제 13권 4호 |
| 저자 : 송은주, 마정화 |
과거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자본수출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는 worldwide system(전세계
소득과세원칙, 거주지 과세원칙)을 많이 채택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이 증가하
고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자국 자본의 해
외 유출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점차 territorial system(국내소득과세원칙, 원
천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은 2009년 영국과
일본이 territorial system에 기반을 둔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
다. 영국과 일본이 제도를 변경하게 된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도 국제경쟁력 측면, 국내투
자 활성화 차원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대안으로서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영국과 일본의 도입사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하게 될 경우, 면
제소득의 유형이나 비용공제 방식 등의 과세체계를 제안하였다. 첫째, 납세자와 과세관청에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는 임시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 제도로서 도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면제소득의 범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
과 마찬가지로 worldwide system에 기반을 두고 배당소득에 한해 territorial system을 적용하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적용대상 자회사의 범위는 현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
용대상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
으로 비용공제와 관련하여 배당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단
지 일정비율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지에 대해서는 기존 도입 국가의 사례와 우리나라 기업의 상황
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외소득면제방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국내 투자로의 유인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