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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미술품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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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3년 3월 31일
제 30권 1호
저자 : 김기영

미술품과 관련한 세법상 논의는 오랫동안 양도소득 과세여부에만 집중되었기에 그 이외의 종합적 고찰은 소홀히 다루어져 온 면이 있다. 그러나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확정․시행되는 현재에 있어서는 그러한 논란에서 탈피하여 미술품을 둘러싼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품에 대한 현행 세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피되, 세법의 지원측면도 고려하여 현행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소장자의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은 미술품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과세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미술품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 본질에 합당하게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에게 이로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미술품을 장기보유한 개인 소장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경비를 보유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미술품을 이용한 단기적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미술품의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장기보존효과 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인이 미술품을 취득하는 경우 미술시장의 활성화 내지 지원을 위해서는 법인이 취득한 미술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규정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저소득층 창작자의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고, 창작자의 소득을 평준화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화가 등 창작자의 보호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