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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K-IFRS 도입이 보증회사의 대위변제와 책임준비금의 세무처리에 미치는 영향-D기업의 회계․세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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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3년 3월 31일
제 30권 1호
저자 : 김수성.윤성만

본 연구는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 보증보험을 주업으로 하는 ‘D기업’이 2011년 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과세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세무회계의 개선을 모색하는 연구에 해당된다. 특히, 본 연구는 D기업의 회계․세무를 중심으로 K-IFRS 적용과 세법 적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담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회계와 세법의 일치를 모색하는 K-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의 개선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D기업은 일반 보증회사와는 달리 K-IFRS를 도입함에 따라 회계규정이 세법규정과의 급격한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는 일반 보증회사의 손익인식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회계처리와 세법규정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D기업은 타 보험회사와 동일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손익의 인식 귀속시기는 다르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세부담도 동일하도록 대위변제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보험회사와 일치시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D기업은 K-IFRS를 도입함에 따라 제1104호(보험계약)를 준용하여 보험업회계의 책임준비금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상으로는 재무제표에 책임준비금에 대하여 계상이 가능하나, 세법규정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책임준비금 적립금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계와 세무의 불일치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은 조속히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D기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을 법인세법에서 수용하여 기업회계와 일치시키고 K-IFRS 도입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D기업의 불필요한 세부담의 사외유출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은 물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를 모색하는 법제적 개선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