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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우회상장시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과세문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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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3년 3월 31일
제 30권 1호
저자 : 이현우.박성욱.이준규

본 논문의 목적은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우회상장시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과세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우회상장은 대부분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상증법 및 법인세법에서 과세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과세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의 ‘시가’의 산정이고 이는 곧 주식의 평가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상증법에서는 개념 및 평가방법 등을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에서도 별도의 법률 규정을 두고 있다. 상증법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평가시 손익가치의 산정에 있어서 상증법에서는 과거의 순손익액을 사용하는 반면, 자본시장법에서는 미래의 추정이익을 사용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차이는 결국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우회상장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미래 이익을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추정이익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비상장주식의 과대평가는 거래 당사자 간 조세회피 및 부의 무상이전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또한 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켜 소액주주 등 상장기업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어 국내 주식시장 및 국가 경제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실시한 합병에 대하여는 상증법상 과세요건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단서규정을 개정하여 상증법등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자본시장법령을 과도하게 수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비상장주식 사전승인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사후적으로 추정이익 산정 및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문제를 검증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합의 및 승인에 이르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납세자가 주식평가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자의 평가를 깊이 신뢰하고 넓은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면, 현행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개별기업의 가치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및 직간접 투입비용의 절약 등 이점이 있으며,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도 합병 등 과정의 투명성과 기업의 신뢰성을 부여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전문기관의 비상장주식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 평가전문기관의 부실평가에 대한 제제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부실평가 제재 방안을 법령 등에 규정함으로써 평가전문기관이 좀 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