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해외진출 법인과 개인의 거주성 은폐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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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진영 김경호 정영기(93-1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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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3-13 1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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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3년 2월 28일 |
| 제 14권 1호 |
| 저자 : 이진영,김경호,정영기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외국기업을 통한 조세회피 또
는 탈세의 유형을 조사하고, 해외 진출 법인과 개인의 거주성 판단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판정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설문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며, 개인의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른 조건(가족, 자산 등)이 충족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법률규정의 불확실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조세 불복의 여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거주성 판정에 관한
법률 해석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주소’ 의미에 대한 재검토와 ‘주거를 보유하
고 있는 곳’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183일 체류기준’
과 ‘실질적 체류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
소’ 기준은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으
며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OECD모델조세조약 주석을 참조하여,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세부 규정화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세법상 국내에 모회사가 있는데 해외
에 그 모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만들어 해외의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 내 과세를 회
피하는 사례(법인도치)를 막기 위한 규정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거주지
이전과 관련하여 거주자로 있던 기간에 대해 조세채무를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한 출국세(exit tax)
도입도 제안하였다.
는 탈세의 유형을 조사하고, 해외 진출 법인과 개인의 거주성 판단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판정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설문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며, 개인의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른 조건(가족, 자산 등)이 충족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법률규정의 불확실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조세 불복의 여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거주성 판정에 관한
법률 해석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주소’ 의미에 대한 재검토와 ‘주거를 보유하
고 있는 곳’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183일 체류기준’
과 ‘실질적 체류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
소’ 기준은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으
며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OECD모델조세조약 주석을 참조하여,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세부 규정화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세법상 국내에 모회사가 있는데 해외
에 그 모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만들어 해외의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 내 과세를 회
피하는 사례(법인도치)를 막기 위한 규정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거주지
이전과 관련하여 거주자로 있던 기간에 대해 조세채무를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한 출국세(exit tax)
도입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