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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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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3년 2월 28일
제 14권 1호
저자 : 오 윤,임동원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12년이 되어 가고 있다.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실물소득보다는 금융소득이 세수조달창구로서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실물소득과 금융소
득에 대한 과세상 달리할 점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과 제도가 있다. 현재 우리는 금융소득
과세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우리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에 가장 적합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의 도출이 될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범주의 설정은 실질적 형평의 제고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과거 부부단위 합산으
로 종합과세의 인적 범주를 설정하던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낮추려 한다
면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천만원으로 낮춘다면 종합과세대상 납세자는 소폭
증가하면서 적지 않은 세수증가가 기대된다. 조금 길게는 종합과세의 물적 범주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도 소득과세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소득은 인적 귀속을 가리기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mobile income이라고 한다. 이런 특성을
중시하는 것이 최근 주요 국가들의 제도적 움직임이다. 우리의 형편상 그와 같은 움직임과 다소 다
른 방향으로 가려한다면 그 지향성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질적 형평의 관점
에서 현행 금융소득과세제도가 가지는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비교과세제도
로 금융소득을 다른 종류의 소득에 비해 중과하는 점, 금융소득의 규모만으로 종합과세여부를 판
단하는 점 및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본손익의 통산범위를 제
한하는 점은 수평적 형평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낮은 금융소득자들에게 분리과세만 인정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배당세액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자소득의 규모를 고려하는 것은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한다. 이런 점들에 대한 제도개선은 우리의
납세의식 및 행정여건을 보아가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