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세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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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2년 12월 31일 |
| 제 29권 4호 |
| 저자 : 임규진, 김성만, 김갑순 |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에 신의칙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
어 민법 제2조 제1항 유추적용의 문제를 일으킬 염려 없이 직접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신의칙은
근대 사법이론과 입법에 의하여 규범적으로 수용된 것으로서, 본래는 사법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
였다. 신의칙은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법 분야에서 인정되게 되었으며, 세법분야에서도 오래 전부
터 신의칙을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사법원리로서의 특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신의칙은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전제
로 한 계약자유사회를 배경으로 그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원칙이라 할 것이나, 세법은 이와 같
은 구체적 법률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 법률관계 등의 다른 세법상 원
칙에 의하여도 엄격하게 구속되는 것인바 그것에 자유의사는 개입될 여지가 적은 것이라 하겠다.
특히 본 논문에서 살펴 본 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칙적 금
지금 거래를 통한 매출세액의 공제와 환급을 통하여 국가가 입는 폐해가 너무 크다는 현실적인 상
황을 고려하여 조세법률주의보다 사회 정의에 입각하여 수출업자의 매출세액의 공제와 환급을 부
정하는 법적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조세는 국민의 재산
권에 대한 침해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세원의 발견과 세수의 확보
못지않게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적법절차의 확보가 중요하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고의 유출,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 등을 이유로 실정법 규정을 넘어서
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의 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