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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비영리법인의 세무계획-원가이전을 통한 조세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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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2년 12월 31일
제 29권 4호
저자 : 윤성만, 이강영

본 연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는 공익법인이 과세지위가 상이한 고유목적사업과
함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가이전을 통한 조직 전체의 손금인정액을 늘리는 세무계획현상
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고유목적사업부문의 원가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익사업부문의 원가로 이전시키는 현상을 분석하고,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익
사업의 의존도, 소유형태, 세무전문가의 활용 및 지배구조요인이 이러한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상에서 추출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학술․장학법인 290개, 교육(학교)법인 294개, 문화법인
82개, 사회복지법인 123개 및 기타법인 127개 등 총 916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유목적사업부문에서 수익사업부문으로의 원가이전금액이 평균 총원가의 5.47%인 2,097
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효과로는 평균 461백만원(2,097백만원×22%)에 달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원가이전현상은 수익사업의 의존도가 높은 법인일수록 더욱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수익사업의 규모가 큰 법인은 높은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원가이전규모를 증가시키며, 결합
원가를 수익사업 개별원가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국가나 지방
자체단체 소유의 비영리법인이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해 원가이전을 적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정부로부터의 각종 감사나 통제수준이 높기 때문에 경영자의 원가이전행위가 제한받고 있다
는 것이다. 넷째, 외부 세무전문가를 활용하는 법인일수록 원가이전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상속
및증여세법상 일정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외부 세무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법인이 이러한 세무확인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원가이전
을 통해 조세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를 나타내는 사외이사비
율이 높은 법인이 원가이전금액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외이사의 경영자에 대한 견제나 통
제로 인해 원가이전행위가 제한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현재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려는 과세당국에 실
증적 근거자료로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