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업승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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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3년 6월 30일 |
| 제 30권 2호 |
| 저자 : 심충진 |
본 연구는 주식의 시장가치를 추정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며, 가업상속기업의 지속경영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의 신탁재단제도를 벤치마킹하였으나 선행연구와 달리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또한 신탁재단제도 도입 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까지 제시하고 있다.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300억원으로 실제 가업상속재산액이 427억원 이상인 932개 기업에서는 공제금액이 적다고 느낄 것이다. 매출액 기준금액의 확대보다는 공제금액 한도액의 확대가 더 실효성이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외에 신탁재단제도를 도입하면 가업승계 기업의 지속경영과 공익성을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 신탁재단의 유형으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공익신탁재단의 형태로서 가업상속재산을 공익신탁재단에 신탁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고 공익신탁재산의 수익금 중 최대 30%를 신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이 반드시 경영에 참가할 필요가 없으며 가업상속재산은 공익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공익신탁재산의 투명한 경영으로 가업상속 기업의 지속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일반신탁재단 형태의 도입이다. 이는 가업상속재산을 일반신탁재단에 신탁하고 신탁자 및 그 가족들은 신탁재산의 수익금 중 최대 8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업상속재산이 일반신탁재단에 신탁될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신탁재산의 수익자는 수익금 수령시 소득세를 부담한다. 이러한 신탁재단의 형태들이 도입될 경우 가업승계 대상 기업은 원활히 승계되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탁재단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은 상속재산의 70%인데, 상속재산 전부를 공제대상으로 해도 된다. 둘째, 상속재산의 범위에 신탁재단의 출연금액은 제외하며 공동 경영참여자도 상속인 1인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셋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대한 요건은 필요 없다. 그리고 현행제도 유지시 공제한도액 때문에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의 50% 이상을 공익성에 사용할 경우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에서 공익성에 지출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