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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농어촌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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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3년 4월 30일
제 14권 2호
저자 : 정지선․김창범․김완용

최근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의 이동을 촉진시킬 유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새로운 농어촌 인구의 유입 측면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노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령화 인구의 주거복지 또는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해결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지방세 감면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귀농 및 귀촌 관련 일반현황과 지방세 감면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제와 유사한 일본의 주택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제도와 관한 내용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현황분석에서는 2009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의 원인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전원생활 추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활성화 등으로 파악하였다.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비용의 대부분이 주택마련에 사용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농어촌 주택에 대하여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현황은 농어촌 주택의 신축 또는 개량사업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현행 제도는 그 감면의 대상이 매우 협소하고,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그 감면대상을 이렇게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일본의 고정자산세 감면조치는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조치, 장기우량주택에 대한 감면조치, 내진개량에 대한 감면조치,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개량에 대한 감면조치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개량에 대한 감면조치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귀농 등을 위한 재산세 등의 감면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하는 감면은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과 장기우량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고령자를 위한 개량에 대한 감면조치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황과 외국사례를 통한 고찰을 바탕으로 농어촌 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는데,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 및 정착에 필요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에 불구하고 지방세 세제지원 정책이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정책과 괴리됨으로써 그 사업의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한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농어촌 주택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농어촌 주택 거주자는 대부분이 고령화 노인임에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스스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대보수하기 어려워 관련법령에 따른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경우에만 적용받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